2025년 4월 26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월세만 아니었어도 한숨이 덜 나왔을 텐데…”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월세는 단순한 주거비가 아닌 심리적 부담이 되곤 합니다.
고물가, 불안정한 소득, 취업 준비 등으로
주거비 걱정은 청년 생활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2025년에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이어갑니다.
4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일 경우
매달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조건 |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거주 형태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1인 가구 |
주거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무주택 여부 | 청년 본인 및 부모 모두 무주택자 |
소득 요건 |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 본인 재산 1억 5천만 원 이하, 부모 합산 3억 8천만 원 이하 |
※ 청약통장 가입 여부, 취업 여부는 무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중복지원 불가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항목 | 내용 |
---|---|
지원 금액 | 매달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
지급 방식 | 본인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
지급 시점 | 월세 납부 확인 후 분기별 정산 지급 |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 납부액만 지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
👇👇청년 월세 지원 2차 상세 안내문👇👇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6일부터 선착순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② '청년 월세 지원' 검색 후 온라인 신청
③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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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입금 내역(통장 사본 등)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이런 분들은 특히 주목하세요
-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혼자 사는 대학생·취준생
- 청년 창업 준비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20대
- 독립했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초년생
-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주의할 점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 후 임대차계약 해지 시 지원 중단 가능
- 지급은 신청일 이후 분기부터 소급 적용, 미리 신청하는 게 유리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 지원 불가 (단순 '같이 안 산다'는 소명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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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6천만 원인데요. 월세는 30만 원이에요.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불가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준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Q. 부모는 자가에 거주 중인데, 저는 무주택이에요.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가 주택 보유 중이라면 ‘무주택 기준’에 어긋나므로 지원 제외됩니다.
Q. 고시원도 가능한가요?
→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월세 납부가 확인되면 가능
다만 주소지 등록 여부와 실거주 확인 필요
정리하자면
- 2025년 4월 26일부터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대상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고물가 시대,
정부가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직접지원 정책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본 순간,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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