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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달라지는 국가유공자 생계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머니매직쇼 2025. 4. 8.

2025년 4월 22일부터 국가유공자 생계지원 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생활조정수당 지급 요건이 완화되며, 더 많은 유공자분들께 혜택이 돌아갑니다.

2025년 4월부터 달라지는 국가유공자 생계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5년 4월부터 달라지는 국가유공자 생계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자녀 소득 때문에 수당 못 받았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생활은 빠듯한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자녀나 가족의 소득이 많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되어
생활이 어려워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죠.

2025년 4월 22일부터는 이런 제도가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같이 살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만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변화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조정수당이란?

국가유공자(예: 참전용사, 상이군경 등)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
월별로 지급되는 생계지원 수당입니다.

  • 유공자 본인의 소득이 낮고,
  • 일정 기준 이하의 가족 재산·소득이 확인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 특히 고령 유공자나 독거 유공자에게는 주요한 생계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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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이 달라지는 걸까요?

구분 기존(2024년까지) 변경 후(2025년 4월 22일부터)
기준 가구 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만
고려 소득 자녀·형제 포함 가족 전체 소득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만 반영
적용 대상 일부 제외되는 사례 많음 더 많은 유공자가 수당 수급 가능

✅ 이런 경우, 이제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공자 본인은 수입이 없지만,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라 수당 탈락됐던 사례
    2025년 4월부터는 자녀와 따로 살면 수당 대상 가능
  • 손자·손녀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 전체 재산이 초과됐던 사례
    동거 가족 중심 기준으로 변경되어 다시 심사 가능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유형 월 지급액(기준)
생활조정수당 대상 유공자 월 약 32만 원 내외 (2024년 기준, 2025년 인상 가능성 있음)
중복 수급자 (기초수급 등) 중복 감액 적용될 수 있음

📌 정확한 지급액은 보훈처 기준 중위소득/재산 환산표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2.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3. 변경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2025년 4월 이후 재심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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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Q&A

Q. 자녀가 고소득자인데, 따로 살고 있으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4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무관하게,
‘같이 사는 가족’만 소득·재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와 별도 거주 시 수당 신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이미 수당 탈락된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되었던 분들도
2025년 4월 22일 이후에는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Q. 가족 중 한 명이 고가 재산(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살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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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 이제는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제도는
존경과 감사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득 기준 하나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구조였죠.

2025년 4월부터는 이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고,
지원 대상도 넓어집니다.

✔ 혹시 한 번 탈락해서 포기하셨다면
✔ 자녀 소득 때문에 제외되셨다면
이제 다시 확인하셔야 할 때입니다.

주변에 국가유공자 가족이 있다면
이 정보 꼭 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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