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변화입니다.
“이틀 전에 문 닫는다고 문자 한 통… 환불은커녕 연락도 안 돼요”
선결제 6개월, 등록비 50만 원, 기구 운동권 포함…
정말 열심히 다니려고 등록한 헬스장이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폐업’해버린다면?
이런 피해 사례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장 등 민간 체육시설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였어요.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체육시설업자의 휴업·폐업 통지 의무를 법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체육시설 휴·폐업 통지 의무제’란?
2025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수영장·요가원 등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중단(휴업·폐업)하려는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사전 통지 의무’가 없어,
폐업 후 뒤늦게 알거나 연락조차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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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대상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 | 내용 |
---|---|
대상 업종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된 민간 체육시설업자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
통지 대상 | 해당 시설의 이용자 및 회원 전원 |
통지 시기 | 휴업 또는 폐업 14일 전까지 |
통지 방법 | 문자, 이메일, 공지문, 앱 알림 등 확인 가능한 방식 |
✅ 예시 상황
📅 A헬스장이 2025년 5월 10일 자로 폐업 예정이라면?
→ 4월 26일까지는 모든 회원에게 폐업 예정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한 경우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
미통지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위통지 |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 |
반복 위반 | 관할 지자체의 영업정지 또는 행정조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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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왜 중요한가요?
✔ 선결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장기 등록자, 고가 PT 이용자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시설 선택 시 신뢰도 높아져요
: 법적 책임 있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 폐업 예정 정보가 공개되면 환불 요청 시점 확보 가능
: 환불, 계약 해지, 이전 문의 등 소비자 대응권 보장
소비자가 챙겨야 할 실전 대응 TIP
✅ ① 장기 등록 전 사업자 등록상태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포털 검색, 카카오맵·네이버플레이스 등 참고
✅ ② 등록 시 계약서 및 환불 규정 꼼꼼히 확인
→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에 환불 조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공지문·문자 캡처는 필수 보관
→ 휴·폐업 통지를 받았다면, 캡처하여 환불 요청·민원 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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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Q&A
Q. 센터에서 3일 전에 문자 하나 보내면 괜찮은 건가요?
→ 아닙니다. 최소 14일 전 사전 통지가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3일 전 통보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Q. 폐업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지자체 체육시설 담당 부서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민원 접수 가능
또는 카드사·PG사에 선결제 피해 환불 요청도 병행 가능
Q. 자영업자인데, 내 시설도 해당되나요?
→ 헬스장·수영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업 등록 대상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 운동기구 제공 업장은 제외될 수 있으니,
관할 시청/구청 체육시설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 권장
신뢰는 통지에서 시작됩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작지만 중요한 변화
"문을 닫는 건 사정이지만, 알려주는 건 책임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미리 알려야 정당한 해지가 가능하고
✔️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가 준비할 수 있어야
공정하고 신뢰 있는 소비문화가 만들어집니다.
2025년 4월 23일 이후,
체육시설과의 거래에서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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