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한부모가족과 위기 임산부의 주거지원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입소 요건, 퇴소 연장, 소득 기준 폐지, LH 임대주택 지원까지 바뀐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출산했지만 당장 갈 곳이 없어요”
한부모가 되었다는 이유로,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지원 시설에서 나와야 했던 수많은 위기 임산부들과 미혼 한부모들.
그동안은 제도적으로도
출산 시점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입소나 주거지원이 어려운 구조였고,
소득 요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주거지원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어요.
이제는 소득이 없더라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미혼자라도,
시설 입소와 거주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 2025년 달라진 한부모 주거지원 핵심 요약
구분 | 기존(2024년까지) | 2025년 4월 기준 변경사항 |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00% 이하 | ✅ 소득 무관 입소 가능 |
대상 확대 | 출산 전 임산부 중심 | ✅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 |
입소 기간 | 출산 후 퇴소 권고 | ✅ 퇴소 후 대안주거 없으면 입소 연장 가능 |
지원주택 유형 | 일부 매입임대 | ✅ LH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주택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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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소 기준 완화 – 소득 없어도 가능해졌어요
이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임시거주시설이나 모자복지시설 등 공적 주거시설 입소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아예 폐지되었고,
"위기 상황"에 집중한 판단 기준으로 변경되었어요.
✅ 입소 가능 대상 확대
- 임신 중 보호가 필요한 위기 임산부
- 출산 후 1년 이내의 미혼모·미혼부
- 한부모가 되었지만 별도 거처 없이 방황 중인 보호자
- 퇴소 후 갈 곳이 없는 경우 → 기한 연장 가능
💡 단, 입소 판단은 관할 시·군·구와 지원기관 상담 후 결정됩니다.
2. 퇴소 유예제 도입 – 퇴소 후 주거 불안 막는다
기존에는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소 자격이 만료되어 퇴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퇴소 대상자라도 대체 주거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입소 기간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적용 시점 | 퇴소 시점 도래 전 사전 심사 |
필요 요건 | 자립 계획은 있으나 주거 미확보 상태 |
연장 방식 | 3~6개월 단위 연장 가능 (기관별 상이) |
연장 후 퇴소 시 | LH 매입임대 연계지원 우선 대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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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H 공동생활 가정형 임대주택 지원 확대
2025년부터 LH 매입임대주택 중
'공동생활가정형' 유형의 물량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3세대의 한부모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일정 공간은 공유,
거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주거 모델입니다.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자립 준비 중인 한부모·청년 미혼모 |
입주 기간 | 최대 2년 + 연장 가능 |
보증금 | 없음 또는 소액 |
월 임대료 | 5~10만 원 수준 (소득에 따라 차등) |
📌 일반 임대주택보다 입주 문턱이 낮고,
사회복지기관 연계 프로그램과 자립교육 제공 병행
4.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형 | 신청 경로 |
---|---|
긴급 주거지원 |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 |
입소 상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위탁기관 |
LH 공동생활 임대 신청 | LH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복지기관 연계 |
문의 | 129 복지상담센터, 여성가족부 한부모 상담전화 (1577-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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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Q&A
Q. 소득이 없고 미혼인데도 입소 가능한가요?
→ 네. 2025년부터 소득 조건 없이도 입소 가능합니다.
단, 생활이 불안정한 위기 상황임을 소명해야 하며,
시설 상담 및 지자체 판단을 통해 입소 결정됩니다.
Q.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입소가 가능한가요?
→ 출산 후 1년 이내는 우선입소 대상이며,
1년이 초과되어도 주거 불안이 확인되면 입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Q. 퇴소 후 갈 곳이 없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담당 시설에 퇴소 연기 신청을 하고,
연장 사유(주거 미확보, 자립 준비 중 등)를 증빙하면
최대 수개월 단위로 유예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와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쉼’과 ‘출발선’을 제공하는 제도**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내 삶을 지키고, 아이를 보호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사회가 공간과 시간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2025년의 주거지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 “소득이 없어도”
✔ “출산 후에도”
✔ “당장 나갈 곳이 없어도”
이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걱정 마시고, 가까운 복지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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